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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월 한도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재가급여 국가지원
일반대상자 |
경감자 | 기초생활수급자 |
---|---|---|
85% |
92.5% | 100% |
등급 |
한도액 | 본인부담금(15%) | 본인부담금(9%) | 본인부담금(6%) | 수급가능일 | |
---|---|---|---|---|---|---|
방문요양 |
1등급 | 2,069,900 | 310,490 | 186,290 | 124,190 | 31 |
2등급 | 1,869,600 | 280,440 | 168,260 | 112,180 | 25 |
|
3등급 | 1,455,800 | 218,370 | 131,020 | 87,390 | 26 |
|
4등급 | 1,341,800 | 201,270 | 120,760 | 80,510 | 24 |
|
5등급 | 1,151,600 | 172,740 | 103,640 | 69,100 | 2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고시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