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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자격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병 등의 질병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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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또는 서원방문요양센터 문의
[ 등급신청 및 상담문의 바로가기 ]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서원방문요양센터 문의(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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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등)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등급판정 기준
1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 95점 이상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 75점 이상 95점 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 60점 이상 75점 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 51점 이상 60점 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령 제2조에 따른 조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
등급판정 절차
서비스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