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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닝요양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을 한분 한분 가족처럼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전문 요양사와 안락한 생활시설,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앞서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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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을 받지않은 어르신 경우 비급여로 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산층 케어로 진행되는 전문서비스로 자세한 문의는 이용문의에 남겨주시거나 본 기관에 문의해주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어르신이 거주하고 계신 해당 공단에 문의 후 장기요양 인정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 후 방문접수, 팩스발송, 우편발송, 인터넷접수 중 택1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스마일시니어 서원재가장기요양기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와 요양등급 신청접수(무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등급신청 및 상담문의에 접수해주세요.

 

 

 

등급판정은 단순히 어르신의 기능상태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태에 따른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요양이 필요한 정도는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등급을 결정하는데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어르신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로 하루종일 배회하는 어르신의 경우 온종일 누워계시는 와상 노인보다 이동능력 등 신체기능 상태는 더 좋을 수 있으나,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 수발자의 지시 및 감독에 대한 필요시간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급판정을 할 때는 어르신의 수발자 유무나 경제적 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 즉 요양이 필요한 정도만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합니다.

방문접수 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② 인정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③ 장기요양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인정조사한 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신청인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인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④ 장기요양인정 결과통지 : 장기요양등급판정위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하여 드립니다.

  ⑤ 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기요양 인정자는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변경신청은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내에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변경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 장기요양 신청유형

신청유형

내용

장기요양인정신청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의사소견서 미제출로 각하된 후 신청

재신청

최초신청이 각하, 기각된 후 다시 신청하거나 유효기간 종료 후 다시 신청, 등급외 판정자가 다시 신청

갱신신청

수급자가 계속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등급변경신청

수급자가 유효기간 내에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급여종류

내용변경신청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변경하여 다른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장기요양인정이 필요한 어르신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신청행위를 직접 할 수 없을 때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유형과 증빙서류 등

대리인의 유형

내용

증빙서류

신청인 본인의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가족 : 민법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친족 : 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이해관계인 : 가족,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자

,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시설장은 대리신청 불가(‘15.1.1.부터 적용)

대리인 신분증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인 경우

신청인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대리

공무원 신분증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인 경우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인 지정서,

(시행규칙 별지

9호서식)

대리인 신분증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장기요양인정은 어르신 본인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신청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기요양인정이 되어 수급자로 판정되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의 노인성 질환 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알츠하이머의병의에서의 치매

2.혈관성 치매

3.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의 치매

4.상세불명의 치매

5.알츠하이머병

6.거미막밑 출혈

7.뇌내출혈

8.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9.뇌경색증

10.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11.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 동맥의 폐색 및 협착

12.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 동맥의 폐색 및 협착

13.기타 뇌혈관 질환

14.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15.뇌혈관  질환의 후휴증

16.파킨슨병

17.속발성 파킨슨증

18.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병

19.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의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후 급여를 이용할지 여부는 어르신과 보호자 의사에 따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는 언제라도 급여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전과 30일 이내에는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테스트 게시글입니다.

노인요양보험 대상자는 연간 160만원의 한도액을 부여받아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를 지원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습니다.

- 구입방식은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며,

- 대여방식은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 후 해당 복지용구 사업소에 반납하는 방식입니다.

<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

구입품목

대여품목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경사로

배회감지기

 

 

 

Address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007, 413호(퍼스트시티) | Tel : 044-715-7275 | Fax : 044-715-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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